AI 핵심 요약
beta- 강호필 전 사령관이 8일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 재판부는 계엄 해제 뒤 지시를 안 거둔 부작위와 의무를 따졌다.
- 재판부는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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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존 지시 미철회에 따른 작위의무 추궁…내란 가담 고의도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기존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강 전 사령관에게 이를 중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강 전 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존 내란특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인지서와 입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때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그런 건 수도 없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입건되지 않았고 우리가 입건했으니 결정을 달리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일부 있긴 하나, 법적인 의미에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협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기존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행위의 법적 성격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법무실장이 강 전 사령관에게 계엄과 관련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기존 지시를 중단하라는 추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법무실장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피고인은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 측은 "이 부분은 저희도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일단 쓰지는 않았다"며 "앞부분에 선행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 중에 쟁점이 별도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부작위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진 건 아니다"라며 "부작위로 본다면 작위의무를 어떻게 정할지 보다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고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전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을 언급하며 "고의의 요소는 인식과 의사인데, 의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는 의사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무엇을 계기로 내란에 참여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느냐"고 물었다.
특검 측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던 분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고 답했다. 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소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잦은 통화 때문이라고 봤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강 전 사령관의 계엄 사전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작성한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메모의 의미도 쟁점으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 속 'ㅈ'이 강 전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만약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면 다 반대할 것이다. 강호필도 반대할 것"이라며 계엄 가담 의사가 아니라 군 수뇌부가 계엄에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라고 주장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지구계엄사령관을 맡아 산하 지역계엄사 편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휘에 따라 예하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