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원 의원이 8일 피부과 간판 착시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 의원 3319곳 중 전문의는 385곳뿐이었다
- 전문의 표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토피·습진 환자 문전박대 당해
"실효성있는 대책·추진 계획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을 보고 진료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헛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한 '간판 착시'로 인해 아토피, 습진 등 중증 피부질환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피부과라는 간판만 보고 당연히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라 믿고 들어가지만, 정작 동네 의원 중 진정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불과 385개소(11.6%)에 불과했다. 반면 88.4%에 달하는 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법상 '피부과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개설할 수 있다.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는 '의원 명칭+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간판 사용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이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진료과목 피부과' 병원들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아토피, 건선, 습진 등 피부 질환 치료 대신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소득 미용·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피부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피부과' 간판만 보고 찾아갔다가 '아토피 치료는 안 된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문전박대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다.
박 의원은 간판 교체 규제 대신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 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의사에게 새로운 낙인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게 하고 의료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사 단체 눈치보기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추진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