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이 8일 국감서 테슬라 FSD 검증을 촉구했다
- 국내 테슬라 24만대 중 18만대가 중국산이라 FSD를 못 썼다
- 국토부 기준 미비와 R&D 예산 감소도 함께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종태 "검증 없이 부적합 입장만 반복"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약 24만대 가운데 18만대 이상이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FSD 안전성 검증과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미국산 차량에는 FSD 기능이 허용된다. 반면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할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 분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FSD의 국내 사용 승인 현황과 국토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정식 승인 신청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국내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약 24만대다.
이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5만3477대(22%)에 그친다.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3407대(78%)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을 인정받지만, 중국산 차량은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가운데 차량 생산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안전기준 마련과 검증 작업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 DCAS(UN R171)로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할 후속 기준에 관한 정책연구나 전담 조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도로에서 운행 중인 미국산 FSD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시험·검증 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없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약 3만대의 차량이 FSD를 이용해 누적 9200만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장치를 이용해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도 93대 확인됐다. 해당 기능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단됐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와 제114조제15항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코리아 측에 정식 승인 신청과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FSD 안전성과 관련한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장 의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2028년 동일한 기능을 탑재한 레벨2++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예산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범부처 자율주행 R&D 예산은 2023년 1568억원에서 올해 895억원으로 약 43% 줄었다.
장 의원은 "국민 24만 명이 타는 차량의 핵심 기능인데도 국토부는 검증 한 번 없이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며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상용화된 FSD의 안전성 검증에 즉시 착수하고, 자동차규칙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며 "나아가 FSD를 담을 수 있는 국내 기준 마련과 2027년 이후 자율주행 R&D 후속 계획까지 서둘러 확정해야 국민 안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