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케이블TV업계가 8일 방발기금 분담금 소송에 나섰다.
- SO는 2017년 이후 1.5% 징수율이 고정돼 경영악화를 반영 못 했다고 주장했다.
- 업계는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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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는 감면, SO는 제외"…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나섰다. 8년 넘게 동일한 징수율이 적용되는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지만, 정부가 이를 분담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O 13개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제기한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배경과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신호철 협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징수율 조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설명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징수율 인하나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분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통상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로, 2017년 이후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방송시장 경쟁 환경이 달라졌지만 기존 분담금 산정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O의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인력 및 운영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징수율이 그대로 유지돼 관련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비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IPTV와의 경쟁 심화로 케이블TV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부담 능력에 비춰 적정한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전체 SO의 영업이익은 약 149억원인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기금 부담액이 많았다. 2025년 영업이익은 451억원으로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업계는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지역 지상파에 대해서는 분담금 감면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역 기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SO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정책실장은 "지역 지상파는 고시 개정을 통해 감면기준이 마련됐지만 SO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며 사업자 간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방발기금 징수체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lurry3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