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8일 경매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 주택·상가 임차인별 요건과 조치사항을 한눈에 보게 했다.
- QR코드로 상세정보를 제공해 권리 누락을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상가 통지서 각각 개편…지난 8월부터 적용
QR코드로 경매사건 검색·권리신고 양식 등 안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임차인 통지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법원행정처는 8일 장문의 설명 위주였던 '주택임차인 통지서'와 '상가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임차인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다고 밝혔다. 새 양식은 지난 8월부터 적용됐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문 형식이라 임차인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급 법원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편된 통지서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확정일자 임차인·일반임차인으로 나눠 유형별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제도 차이를 반영해 통지서도 각각 따로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은 하단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QR코드를 찍으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임차인 전용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양식 ▲경매절차 안내 ▲전자소송포털 연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으로 배당요구 누락 등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줄고, 반복 문의가 감소해 경매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