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양천구청 전 치수과장 강씨의 견책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시설 운영 부서장으로서 우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뒤 강씨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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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행정법원은 공사 자체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더라도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양천구청 치수과장이었던 강 모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저류배수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구청장은 2023년 강씨가 시설 운영과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강씨는 견책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저류배수터널 공사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작업자 출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사고 당시 수문 자동제어시스템도 정상 작동한 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에게 시설 운영 부서장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강우 예보가 이어지는 우기였고, 수문 개방 기준 수위도 기본 설정값보다 낮게 조정돼 단시간에 대량의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강씨가 작업자 출입 현황과 수문 개폐 상황을 공유할 연락망을 마련하거나 비상시 수문을 즉각 제어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시공사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우기에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먼저 터널에 진입했던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이 급격히 유입됐지만, 정보공유체계가 없어 작업자들이 이를 전달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를 위해 터널에 들어갔다 숨진 근로자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자체이므로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