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젠큐릭스는 8일 NECA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은 진스웰BCT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멈췄다.
- 젠큐릭스는 검사서비스를 계속하며 본안소송에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 600명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 추적관찰 지속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젠큐릭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인 진스웰BCT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는 조치다. 해당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진스웰BCT에 대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NECA가 젠큐릭스에 통보한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관련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진스웰BCT의 실시기간이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돼 있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검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젠큐릭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스웰BCT는 앞서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내 검사서비스를 재개했다. 젠큐릭스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검사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평가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NECA 이의신청 절차에도 대응하고 있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정으로 잠정 집행정지 기간 중 이어온 국내 검사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과 NECA 이의신청 절차에도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계획된 장기 추적연구를 차질 없이 이어가 진스웰BCT의 장기 예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젠큐릭스는 약 600명 규모의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장기 추적연구와 진스웰BCT의 국내외 의료현장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winter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