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6일 혁신도시법 개정을 촉구했다
- 이전공공기관 재편 때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 건의안은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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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재편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진주1)은 이전공공기관의 통합·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바뀌더라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본격화하면서 진주에서는 본사와 핵심 기능·인력의 유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혁신도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고용과 산업,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 등 그동안 구축된 기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재편이 해당 지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건의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추진을 계기로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입지 밖으로 조직·인력·시설 등이 이동할 경우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의 통합·분할로 기존 기관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계획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에 어떤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할지 법률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건의안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와 절차를 혁신도시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분할과 기능 이관 때 기존 지방이전계획의 처리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본사 입지와 주요 조직·인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편안은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공공기관 정착과 지역산업 연계에 힘써 온 지역이 기관 재편으로 기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기관 형태가 바뀌더라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에 대한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입지와 주요 기능·인력 배치는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영향을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반영되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