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의회가 6일 기후위기 농업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조례안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농가 지원을 담았다.
- 도·시군 협력과 예방 중심 농정 전환도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건설농림위원회 소속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과 저탄소 영농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농업재해 대책이 시설과 농작물, 가축 등 물적 피해 복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폭염 등에 노출되는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업시설 안전점검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피해 농업인 복구비 및 재해보험료 지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 및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책무를 강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취지에 맞춰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이라며 "재해 발생 이후 수습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