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029년부터 토픽을 AI·디지털 평가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 AI 자동 출제·채점과 홈테스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국내외 응시 기회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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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홈테스트 도입, AI 출제·채점 전문가 검증
부정행위 최대 5년 응시 제한 추진…시험장 확대
내년 정규시험 15회, 2030년 지원자 100만명 목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 유학과 취업, 체류자격 취득 등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이 2029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평가 체제로 바뀐다. 정부는 AI 자동 출제·채점과 자택에서 응시하는 홈테스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부정행위 대응과 국내외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달 29일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시험 접근성을 높여 2030년 지원자 수 1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토픽은 1997년 도입된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이다. 지원자 수는 2023년 42만1812명에서 2025년 56만6665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지원자는 56만4606명으로 전년 같은 기준보다 10.2% 증가했다.
응시수요와 활용처는 확대됐지만 평가 틀은 2014년 개편 이후 유지되고 있다. 기출문제와 정형화된 유형에 맞춘 시험 전략이 축적되면서 성적이 실제 한국어 소통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시험장 부족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2029년 AI·디지털 평가 전환…홈테스트도 추진
교육부는 한국어교육과 측정·평가, AI·디지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2028년 국내외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개편 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고급 단계의 통합 또는 분리, 쓰기·말하기 평가 방식, 지필시험(PBT)과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평가 동등화 등을 검토한다. 해외 한국어반 학생과 재외동포, 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청소년용 토픽 개발도 검토한다.
AI 자동 출제 시스템은 문제은행 데이터를 학습해 등급별 문항을 생성하도록 구축한다. 기출문항과의 유사도 분석, 난이도 예측, 회차별 문제지 구성과 같은 회차 문제지 간 난이도 균등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쓰기·말하기 영역에는 AI 자동 채점을 도입한다. 외국인 응시자의 손글씨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문법과 어휘, 논리 전개 등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출제와 채점을 AI에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는다. 기술적 오류와 평가 편향을 막기 위해 AI가 생성한 문항은 전문가가 검수하고 1차 채점 결과도 전문 채점위원이 최종 검증하도록 한다.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응시하는 '토픽 홈테스트'는 2029년부터 시범 시행한다. 유학·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에 앞서 충분한 검증을 거칠 방침이다. 안면 인식과 시선 추적 등 부정행위 방지 기술을 갖춘 AI 감독 시스템도 적용한다.
문제은행과 채점, 결과분석,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으로 나뉜 운영 시스템은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소요 예산안은 총 235억원으로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5억원, 2028년 이후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AI 모델 개발 등에 23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 데이터 연구와 출제·채점 인력풀 확대도 추진한다. 신진 연구자와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학위를 갖춘 현직 교원, 측정·평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부정행위 최대 5년 응시 제한 추진…시험장 확대
부정행위 대응은 법령 정비와 유형별 예방 대책을 병행한다. 교육부는 제재와 사후관리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의 조치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리시험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문제지 유출과 신분증·성적증명서 등 시험 관련 서류 위조에도 확대한다. 중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함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을 활용한 대학 입학과 학위 수여, 장학금 지원 등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허용 신분증은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중심으로 제한한다. AI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의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는 국내에 이어 2027년 국외 시험장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시차를 악용한 문제지 유출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같은 회차라도 국가·지역별 시험일과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응시 기회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국내 시험장 신규 참여 기준과 시설 요건을 완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의 단체응시를 지원한다.
대학이 자교 유학생만을 위한 별도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시험장 내 단체응시 비율은 4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외에서는 신규 시험장 운영 초기 최소 지원자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수요가 높은 도시에 복수 시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기관의 전담직원과 단기 지원인력 채용 기준도 완화한다. 교직원·경찰 등 시험 관리 경험이 있는 퇴직 공직자를 감독관·지원관으로 활용해 운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외 시험 일정과 시험장 위치, 응시 가능 인원, 응시료 등을 통합 제공한다. 기출문제 해설과 실전 모의고사 등 공식 수험자료도 확대한다.
2027년 정규 시험은 지필시험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 국내 말하기 평가 3회 등 총 15회 시행한다. 국외 말하기 평가는 별도 시범 시행을 거쳐 2028년부터 정규 시행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