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서영 충남경찰청장이 2일 비상 대응체제 유지를 주문했다.
- 충남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 경찰은 수사체계 혼선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서영 충남경찰청장이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수사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충남경찰청은 2일 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이 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 수사체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뀌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사건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회의에는 도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부서 과·대장,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해 변화된 수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경찰서장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검사 요구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을 중심으로 변화된 수사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와 수사 지휘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