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회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조 의원은 "거대 자본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소 PP가 제작난을 겪으면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 PP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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