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책임이 커졌다.
- 수사관 1인당 사건은 133.8건으로 늘어 지연 우려가 커졌다.
- 교육·인사·기록 보강으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 과중에 사건 처리 지연 우려…피해자 증거 수집·비용 부담 커져
전문가 "교육·인사제도 개편하고 수사 기록·예산 지원 강화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부담이 큰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관 1명당 맡는 사건이 늘어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행하던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부담까지 더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업무 과중이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여건을 개선하고 수사 과정의 오류를 점검·교정할 체계와 교육·인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사관 1명당 133.8건…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가중 우려
경찰의 수사 책임 확대에 맞춰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면 수사 지연과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왔지만 일선의 부담은 여전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수사경찰은 3만8250명이다. 전체 경찰에서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8%에서 올해 상반기 29.1%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40만9407건에서 71만8330건으로 75.5% 늘었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왔지만 수사관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건은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행하던 수사 업무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옮겨갔다.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기존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 지연과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지연은 피해자의 시간·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처럼 변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증거 수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구제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 전문성 높일 교육·인사 개편 시급…수사 과정 검증도 강화해야
경찰 수사의 오류와 공백을 줄이려면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 수집·판단 역량을 높여야 한다. 수사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예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만큼 교육을 체계화해 수사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범죄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찰 교육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교육기관장 보직이 한직이나 쉬어가는 자리로 취급돼 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 교육기관장을 맡도록 하고 교육기관 근무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증거 누락 여부 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압수수색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해당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수사기법 고도화와 수사기록 관리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도 과제다. 경찰청의 올해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4067억원으로 전년(3871억원)보다 5.1%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경찰양성 예산은 720억원에서 88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수사경찰전문교육에는 36억원,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 개발에는 197억원이 배정됐다. 늘어난 예산을 현장 수사관의 전문교육과 첨단 수사기법 도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순찰·방범 등 기존 치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빼서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은 순찰·방범·교통 등 기존 치안 업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중요한 역할인 범죄 예방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