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일 한화오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 공동투쟁위는 한화오션의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투쟁위 즉각 원청교섭 요구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끝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원청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일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6월 15일 경남지노위 결정을 재확인하고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며 교섭을 미뤄 왔다는 것이 공동투쟁위 측 주장이다.
공동투쟁위는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 결정문을 받은 지난 5월 15일부터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한화오션이 기존 입장대로 두 지회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공동투쟁위의 주장이다.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통근,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투쟁위는 한화오션에 노동위원회 결정 불이행을 사과하고 원청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는 원청 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