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1일 대림역·수락산역 인근을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 두 곳에서 총 3207가구를 공급하고 공공 주도로 개발한다
- LH는 1년 내 동의율 확보 뒤 본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대림역과 수락산역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총 3207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 본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LH는 대림역 인근과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공고됐다고 1일 밝혔다. 두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207가구다.
대림역 인근 지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2-66번지 일대 5만9145.2㎡ 규모다. 총 201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2·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락산역 인근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05-75번지 일대 2만7921㎡에 1191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도 인접해 있다.
두 지역을 합친 사업 면적은 약 8만7000㎡다. LH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후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을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현물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LH는 2021년부터 전국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주민 동의 절차도 시작된다. LH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동의율을 확보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지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
A. 서울 대림역 인근과 수락산역 인근 두 곳이다. 모두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Q2. 총 몇 가구가 공급되나?
A. 두 지구에서 총 320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림역 인근 2016가구, 수락산역 인근 1191가구다.
Q3. 도심복합사업은 어떤 방식인가?
A.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적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Q4. 주민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A.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Q5. 주민 동의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본지구 지정 절차를 마치게 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