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일반조합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노조가 전면 파업 중이던 지난 5월 1∼3일 생산 현장에서 A씨가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노조는 "쟁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적법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4개월 여 동안 수사를 벌여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가운데 해당 조합원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