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30일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837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660원 올라 5.4% 인상됐고 최저임금보다 20% 높다.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민간 확산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4% 인상한 시간당 1만2837원으로 확정했다.
충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837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77원보다 660원(5.4%)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3.7%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8만2933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794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충북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와 공사·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이 도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