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30일 개별주택 58호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양주시청과 온라인으로 받는다
- 조정 대상은 11월 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8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과 주택·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조정이 필요한 주택가격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타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