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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 과징금 충격 딛고 실적 반등…하반기 변수는 무림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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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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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림페이퍼는 30일 상반기 실적 반등했으나 적자전환했다
  • 공정위 과징금 575억원 반영에 무림P&P 손실이 커졌다
  • 하반기 실적은 국제 펄프값과 소송 결과에 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업익 늘었지만 과징금에 순손실 전환
자회사 무림P&P 과징금 575억 유출 리스크
펄프가 하락 속 무림P&P 손익이 하반기 관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무림페이퍼가 올해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과징금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자회사 무림P&P의 과징금 규모가 무림페이퍼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과징금 관련 소송 결과와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무림P&P는 종이 생산에 필요한 펄프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제 펄프 가격 변동이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 펄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펄프 가격 흐름과 이에 따른 무림P&P의 수익성이 무림그룹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영업이익 증가에도 '과징금' 타격에 순손실 기록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무림페이퍼의 수익성에 자회사 무림P&P의 실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림P&P에 부과된 과징금이 무림페이퍼의 당기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국제 펄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수익성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상반기 연결 기준 무림페이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50억원, 2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16%(258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88.59%(132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무림페이퍼는 올해 상반기 6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순손실을 기록한 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를 비롯해 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무림P&P에 부과된 과징금은 575억원으로 무림페이퍼의 28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무림P&P의 기타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0억원대로 증가하며 실적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 규모가 확대됐다.

무림 3사(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는 과징금 부과와 가격 재결정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최근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과징금의 최종 납부 여부와 규모 등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법적 절차가 재무 부담에 미칠 영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 납부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관련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상태"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실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펄프·제지 동시 영위의 역설…펄프 가격 하락에 그룹 수익성 부담

무림P&P의 실적 흐름도 무림그룹의 하반기 수익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 상반기 무림P&P의 매출액은 3940억원으로 전년 동기(3413억원)보다 15.44%(527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확대되며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무림그룹은 국내 제지업계에서 펄프를 자체 생산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펄프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가 무림P&P다.

이 같은 수직계열화 구조는 국제 펄프 가격 변화에 따라 그룹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펄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제지업체의 경우 펄프 가격이 하락하면 원재료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무림은 펄프 사업과 제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펄프 가격 하락이 무림P&P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제지 부문의 원가 절감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국제 펄프 가격의 하락세도 무림P&P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미국 남부산 혼합활엽수 펄프(SBHK) 평균 가격은 톤당 735달러로, 지난 6월(780달러)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무림그룹의 수익성은 국제 펄프 가격 흐름과 함께 무림P&P의 수익성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제지업계 관계자는 "펄프와 제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펄프 가격 상승기에 원재료 조달과 판매 측면에서 사업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펄프 사업의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제 펄프 가격 추이와 함께 무림P&P의 비용 관리 및 수익성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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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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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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