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30일 박물관·전시관 사업에 평가를 적용했다
- 지방정부는 1일부터 시설 안전과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한다
- 성차별 요소와 이용 편의를 체크해 개선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상벨·출입구 단차·전시 고정관념 등 체크리스트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박물관과 전시관의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를 비롯해 전시·교육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게 된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을 이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형 점검 양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기념행사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이어 박물관·전시관을 세 번째 적용 유형으로 개발했다.
박물관·전시관 평가 항목은 ▲조례·지침 ▲시설·안전관리 ▲인력 및 전시·프로그램 관리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시설 분야에서는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단차를 정비했는지 확인한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갖췄는지와 기저귀 교환대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안전 항목에는 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부와 불법촬영 예방·점검 체계 등이 포함됐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는지도 살핀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평가한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이 전시 자료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됐는지 점검한다.
도슨트와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지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성평등 서약서 작성 여부도 확인한다.
전시 해설문은 언어나 장애에 따른 이용 제약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어 병기와 그림문자 활용·글자 크기 등을 점검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했는지와 성인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보급해 사업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 실적도 분석해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성인뿐 아니라 가족단위나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밀착형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일상 속 성평등이 당연한 문화와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