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목포대가 28일 의대 후보대학 논란의 객관적 검증을 촉구했다
- 평가 당시 제출된 원자료와 심사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으로 갈등 해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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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요구…'부지 기확보' 기재 문제 심문서 거론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심문으로 이어진 가운데 국립목포대가 평가 당시 제출된 원자료를 통한 객관적 검증을 촉구했다.
국립목포대는 28일 "후보대학 선정 논란을 해소하려면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및 심사근거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립목포대는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계기로 주장과 해명보다 평가 당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립순천대가 평가 당시 추진계획서에 기재한 '부지 기확보'의 의미와 실제 법적 상태가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유지 소유 여부가 당시 심사기준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립목포대는 순천시와의 업무협약이나 부지 무상제공 확약이 평가 당시 즉시 사용 가능한 권원 확보와 같은 의미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지 이관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및 예산이 2030년 의대 개교와 2032년 대학병원 개원 일정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건립기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히 60개월과 72개월 중 어느 기간이 맞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부지 이관부터 도시계획과 인허가 설계 공사 개원까지 전체 공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평가는 8월 29일 당시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이후 진행된 행정절차나 보완자료가 당시의 사실관계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에 양 대학의 평가 당시 계획서와 증빙자료 및 심사위원 제공자료를 공개하고 법률 도시계획 대학설립 병원건립 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목포대는 "핵심은 평가 당시 무엇을 확보했고 무엇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