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이 28일 집단 입당 강요를 부인했다.
- 측은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
- 재판부는 인지능력 평가를 거론하며 내달 6일 재준비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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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재판에서 '신도들이 정당을 가입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총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과 증인신문 등에 대해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총회장은 법정에 자리하지 않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 관계자들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은 "정당 가입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인정하지만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 측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이 총회장 사건과 신천지 관계자 사건의 병합과 관련해서도 "병합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이 총회장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입당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것을 감안해 2021년 7월 신도 20여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게 강요한 행위에 대해 지난 6월 먼저 기소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병원에서 인지능력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총회장 측에게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입원 관찰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감정을 신청하라"고 했다.
이 총회장 측은 "약물치료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전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21일 세 번째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는 약 75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신천지가 2016년~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