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윤미 전 대변인은 28일 한동훈 의원의 문건 공개를 비판했다
- 그는 이를 공익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 장 전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관행 파괴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소계획서는 피고인도 못 보는 기밀…경찰 수사 연말 넘기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검증의 이름을 가장한 폭력"이라며 "국회 회의장이 아닌 SNS에 문건을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전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기소계획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조차 볼 수 없는 핵심 내부 수사 기밀"이라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관련자들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입맛대로 문건을 짜깁기해 한 사람을 인격 살인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사적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장 전 대변인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국회의원 사건은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된다"며 "과거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읊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장관 시절 해당 기록을 직접 확보해 뒀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장 전 대변인은 "기소계획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내부 단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유출자 특정은 어렵지 않다"며 "연말을 넘겨 지지부진하게 끌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식의 적대적 언행은 정치를 퇴행시키는 처사"라며 "검찰 탈을 벗지 못하고 검찰 그 자체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확장성을 깎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명백한 월권이자 관행 파괴라고 지적했다. 장 전 대변인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결코 앞설 수 없다"며 "70년 동안 유지돼 온 물밑 협의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코드 대법관 심기' 주장에 대해 장 전 대변인은 "대법관 개개인의 직업윤리와 판사들의 양심을 믿지 않고 사법부 전체를 폄훼하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장 전 대변인은 "결국 이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헌법 원칙에 맞게 먼저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1980년생(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철학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CBS 기자, 2회 변호사시험 합격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