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8일 지역보험료 경감제도를 안내했다.
- 소득 30만원 이하·재산과표 1억350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 노인·장애·재난 세대는 10~30%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은 1억3500만원보다 '낮아야'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등 해당
세대 유형따라 경감률 차등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지역보험료 경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경감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낮은 취약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다.
부담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보험료 경감 대상은 세대의 상황과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소득액 30만원 이하 조건과 재산과표 1억3500만원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경감 대상의 기본 자격을 얻게 된다.
경감 대상은 노인 세대, 가족 돌봄 세대, 단독 세대, 질환·생활 곤란 세대, 장애·보훈 세대, 재난·경제 곤란 세대가 해당된다. 노인세대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가족 돌봄 세대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다. 단독 세대는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일 경우 해당된다. 질환·생활 곤란 세대는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이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장애·보훈 세대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가 해당된다. 재난·경제 곤란 세대는 사업장 화재·부도, 재산 경매·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여야 한다.

경감률도 세대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세대 상황에 따라 10%, 20%, 30% 등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세대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 경감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보험료 경감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발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라면 지역보험료 경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감 대상과 요건은 세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세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