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제시가 28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 운영을 재개했다.
- 집중호우 침수 장비를 점검·수리해 임대 가능 장비부터 풀었다.
- 임대료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배송은 일부만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말까지 임대료 면제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집중호우로 운영이 중단됐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일부 장비를 중심으로 임대 업무를 재개한다.
경남 거제시는 거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임대 가능한 농기계에 한해 부분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소는 집중호우 당시 농기계와 시설, 배송차량 등이 침수되면서 임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는 영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침수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굴삭기 등 본체 20종 74대와 로타베이터 등 부속작업기 24종 62대다. 모두 44종 136대로,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용 가능 장비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는 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배송 서비스는 당분간 제한된다. 기존 배송차량이 침수돼 전손 처리되면서 현재는 소형 농기계에 한해 부분 배송이 가능하다. 시는 차량을 확보하는 대로 배송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임대 가능한 농기계부터 우선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남은 장비 수리와 시설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 정상적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