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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이 간부 인사부터?…초대 공소청장 인선은 추석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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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이 27일 초대 공소청장 후보군 취합에 나섰다.
  • 공소청장 추천위는 아직 미구성돼 인선은 지연됐다.
  • 출범 전 간부 인사만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범 전 청문 특례 있지만…추천위 미구성으로 활용 못해
임기 2년 보장 부담에…"정부, 대행 체제 유지할 것" 관측도
이정현 차장 대행 이어갈 가능성…"대행은 언제든 교체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공소청장) 후보군 취합에 나섰다. 인선 절차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후보를 추천할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의 후보 추천 마감도 공소청 출범 이후인 다음 달 6일로 잡혀 있어, 공소청장 인선 절차는 출범 이후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출범에 맞춘 간부 인사가 정식 수장 없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 변협 "추천위 대비 밑작업"…법무부는 아직 '미구성'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소청장 후보군 취합에 나섰다.  대한변협. [사진=대한변호사협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2일 전국 회원들에게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변협은 메일에서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이후 시작될 후보추천위 논의에 맞춰 적임자를 추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로, 접수 마감은 다음 달 6일 오후 1시다.

변협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구성원인) 협회장이 마음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전 회원에게 후보군을 모아 내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천인을 정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밑작업으로 일정이 적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천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변협이 주체가 아닌 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 부칙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추천위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부칙 제4조)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일단 액션" vs "서둘러 안 뽑을 수도"…엇갈린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변협의 움직임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도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천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일단 절차를 밟아나가는 '액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식 공소청장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공소청장을 포함한 검사가 탄핵결정·금고 이상의 형 선고·징계처분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이와 달리 공소청장 공석 시 직무를 대리하는 차장검사는 검사 신분은 보장받지만, '공소청장 직무대행' 자체에 정식 공소청장과 같은 별도 법정 임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차장 보직의 후속 인사에 따라 직무대행도 교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부임한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전 수원고검장이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전임 차장검사의 사직에 따른 공백 해소와 공소청 출범 준비를 인사 배경으로 들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식 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행은 언제든 다시 발령을 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공소청장을 서둘러 뽑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일 발령과 함께 이 차장이 공소청 차장검사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진수·박철우 등 물망…간부 인사 먼저 거론

추천위가 가동될 경우 후보군으로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30기),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30기),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 현직 인사들이 거론된다. 전직으로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29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 차관의 경우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권을 쥐고 있어 스스로 후보가 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인 만큼 추천위 구성과 후보 제청 등 향후 일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폐지·신설되는 직제가 적지 않은 만큼, 출범 직전 최소한의 간부 인사는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무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 경우 초대 공소청 간부진은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꾸려지게 된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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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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