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4일 수도권 공공비축토지 5000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다.
-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받고 내년 2월 계약을 목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우량토지 매입에 나선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주택용지로 활용하고 토지시장 수급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입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향후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LH는 앞서 지난 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1개 필지는 물론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상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신청할 수 없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원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오는 11~12월 조사·심사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2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
LH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대신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에 앞서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Q&A]
Q. LH가 이번에 얼마나 매입하나?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확보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우량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Q. 어떤 토지가 매입 대상인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다. 하나의 필지뿐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Q.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있나?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임야·공원 등 개발이 어렵거나 법령상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도 대상에서 빠진다.
Q.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계약은 내년 2월을 목표로 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