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명시가 28일 철산·하안 재건축 공공임대 반영안을 낮췄다
- 소유주들은 이미 14.8% 기부채납해 이중 부담이라며 반발했다
- 전문가들은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실5단지·가리봉1구역도 임대주택 놓고 조정
전문가 "획일적 기준보다 사업지별 여건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광명시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이 하향 조정됐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부채납을 부담한 상황에서 임대주택까지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과,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임대비율 낮췄지만…소유주 "추가 반영 자체가 문제"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재건축 소유주들은 이날 광명시청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4일과 16일, 19일에 이어 네 번째 집회다.
갈등은 지난달 19일 광명시가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현재 기준용적률 220%에 각종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적용하면 280%,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 등을 반영하면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유주들은 2024년 3월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공공기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과정에서 약 8%,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6.8%를 추가해 약 14.8%의 기부채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8일 각 단지 조합 및 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갖고 3.75% 수준의 공공임대 반영안을 제시했다.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용적률 대비 1% 수준으로 규모를 낮췄다. 철산주공13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 59㎡ 약 16.5가구에 해당하며 단지별로는 대체로 10~20가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주들은 요구가 3.75%에서 1%로 낮아진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를 추가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해 조합 수입이 줄 수 있고 이미 정비계획을 마련한 사업장은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가구당 2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공임대 반영이 주거 불균형을 완화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이나 변경 단계에서 각 사업장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반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 비율도 사업성 따라…"공공기여 유연성 필요"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 조정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다. 서울시는 임대 가구가 한강변이나 중·고층에서 제외되고 일부 동에 집중된 점을 문제 삼으며 소셜믹스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시행계획안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고 조합은 이후 임대주택 배치를 조정했다.
반면 사업성 악화를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건축 조합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도 공사비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경기 성남시도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유지하더라도 사업지의 수익 구조와 이미 부담한 공공기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원가구조를 반영한 임대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업지별 여건이 다른데 소셜믹스와 기부채납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공기여 방식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입지와 기존 용적률 등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공공기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성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기여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확대가 조건으로 부여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