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 노인생활지원사들이 23일 고용안정 대책과 유급병가를 요구했다
- 노조는 1년 계약이 사업지침에 어긋난다며 근로계약 개선을 촉구했다
- 동해시는 재단·노조와 만나 유급병가 등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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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탁기간 연계 고용안정 방안 협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유급병가 도입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동해시와 수탁법인인 인애원복지재단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동해노인생활지원사지회는 23일 오전 동해시청 앞에서 '동해시 단체교섭 개입 규탄 및 인애원복지재단 노인맞춤돌봄 사업지침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인애원복지재단이 동해시 노인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생활지원사들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부합하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는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수행기관 변경 때에는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노조는 "사업지침에 근로계약 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 원칙이 명시돼 있는데도 생활지원사들은 매년 계약 연장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며 "재단은 수탁기간보다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밝히고 근속기간 인정과 연차 승계를 포함한 고용안정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유급병가다.
노조는 현재 무급병가는 가능하지만 유급병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아프거나 다친 생활지원사가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애원복지재단과의 단체교섭에서 유급병가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재단 측 교섭위원이 교섭 과정에서 "동해시가 유급병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관련 발언이 교섭회의록에 남아 있다고 밝혔으나 동해시의 공식 공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동해시가 유급병가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실제로 전달했다면 법적·예산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노사 간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재단은 사용자로서 유급병가 도입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운영법인·시설장 등이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유급병가 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으로 각 시설의 적용 범위와 예산·운영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해시는 유급병가 도입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해시 가족과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유급병가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거나 일률적으로 불허한 사실은 없다"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인원별 인건비가 정해져 편성되는 구조여서 유급병가와 대체인력 채용이 함께 논의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병가를 100%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려울 뿐"이라며 "하반기 중 재단과 노조, 동해시가 함께 만나 유급병가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시는 특별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노조가 협의할 사안이며 국·도비나 시비 등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은 시가 판단·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생활지원사들이 올해 1년 계약서에 서명했고 관련 내용이 시스템상 승인된 상태"라며 "기존 계약을 소급해 없던 일로 하기보다 향후 2년 계약을 추가해 수탁기간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단 측이 단체교섭에서 파업을 거론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노조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1500명 이상인 상황에서 파업을 거론하는 것은 돌봄 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파업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과 건강권, 어르신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단 측의 해당 발언 여부와 정확한 전후 맥락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동해시와 재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부합하는 근로계약 체결 ▲근속기간 및 연차 승계 방안 마련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교섭안 제시 ▲노사 갈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동해시는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단 및 노조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