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3일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했다.
- 도는 조합 운영 혼선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
- 11월 고시 뒤 도내 조합과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말 행정예고 후 확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가 표준정관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해 정관안을 보완한 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1월 중 고시하고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정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관안에는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 방법과 기간 등 기본사항이 담긴다. 조합원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 변경과 상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도 구체화한다.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 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운영상 해석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공사비와 정비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면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포함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