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시가 23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 전기차·수소차 등 등록 친환경차가 대상이며 감면률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올해 12월 31일까지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3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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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기존 광주권에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광주에 등록된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대상이며, 감면률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률을 3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에는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에는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부담하며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청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