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이 22일 농지법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 인구감소지역 농지 임대 특례와 이행강제금 개선을 촉구했다
- 소규모·분산 농지의 공공 역할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개선 통한 농지관리 방안 필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팔지도 빌려주지도 못하는 농업인이 늘면서 경남 밀양시의회가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밀양시의회는 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열리는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사람뿐만 아니라 매수자와 임차인도 줄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분산 농지는 팔거나 빌려주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면서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농업인에게까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 등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매도·임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분산 농지와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지 임대 특례 신설 ▲농지은행 매도·임대 신청 또는 실제 경작자와 적법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농지은행의 소규모·분산 농지 우선 매입·임차 및 장기임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히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농업인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