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해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 등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피해자 3명의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채로 운영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의 일부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