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청군이 22일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을 추가 모집했다.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출산가구는 2년 이내 영아 양육가구다.
-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출산가구는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잔액의 이자율 3%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 연 최대 180만 원, 2자녀 가구 21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