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흥군이 2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가동했다.
- 내달 농어업 사업장 전수점검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 고용주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 제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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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 고흥군이 관내 어업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가동한다.
고흥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내달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통역원을 동반한 1대1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 외 업무 강요와 숙소 환경 및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과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엄정한 조치와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리하는 기존 '인권침해 제로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수협 등 관계기관에 E-9 사업장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를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의 기본권과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