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자청이 22일 명지지구 변경승인을 완료했다
- 방음벽 대신 복층 저소음포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 업무용지 비율 조정과 2632세대 개발계획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거지와 공원 간 시각적 연결성 강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가 방음벽을 걷어내고 복층 저소음포장과 규제 완화를 앞세워 도시의 얼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명지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25차)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예정일은 23일이다.

변경 내용에는 ▲소음저감 대책 개선에 따른 방음벽 설치 규정 및 공동주택 직각·중저층 배치 관련 규정 삭제 ▲명지지구 업무용지(1·2) 주·부용도 비율 조정 ▲2단계 공동주택용지(3개 블록, 약 2632세대)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경자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음저감 대책을 기존 '방음벽+저소음포장' 방식에서 '복층 저소음포장' 방식으로 바꿨다. 복층 저소음포장은 기존 방식과 동등 이상의 소음저감 성능이 확인된 공법으로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방음벽으로 인한 경관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지지구 2단계에 적용되던 방음벽 설치 및 공동주택 직각·중저층 배치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방음 목적으로 건축물 배치를 제약하던 요소가 해소되면서 단지별 여건에 맞는 배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명지 중앙공원과 주거지 사이를 가로막던 방음벽이 사라지고 건축물 배치 제약이 풀리면서 명지지구 2단계의 더 많은 세대가 중앙공원을 조망할 수 있게 됐다. 명지 중앙공원은 명지국제신도시의 핵심 공원으로 특화 계획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의 경관 효과가 주거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경자청은 명지지구 업무용지(1·2)에 적용되던 주용도와 부용도의 비율을 기존 7:3에서 6:4로 조정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기능의 도입 범위를 넓혀 장기 미분양 해소와 토지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명지국제신도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속도와 도시의 품격이 함께 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2단계 공동주택용지 세부개발계획에 대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마스터플래너(MP)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