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사경이 22일 추석 앞 온라인 식품업소를 단속했다
- 도내 400곳 점검해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다
-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업소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4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B 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C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앞다리살 47kg을 냉동 보관했으며 D 업체는 냉면 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10개월간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했다"며 "적발된 업소는 엄중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