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2일 이주배경학생 진로설계 안내서를 보급했다
- 안내서는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범위와 상담 자료를 담았다
- 교육부는 교원 연수도 운영해 지도 역량을 높인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용 상담 체크리스트·진로설계 흐름도 등 담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의 체류자격에 맞춰 진학과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이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과 취업 활동의 범위가 다르지만 관련 제도가 복잡해 학교 현장에서 진로상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방문동거(F-1-52)나 동반(F-3) 체류자격을 가진 미성년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가 가진 주요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담았다.
비자와 체류자격의 차이부터 주요 체류자격 유형과 학업·취업 가능 범위, 체류자격 변경 경로 등을 안내한다. 방문동거(F-1)와 동반(F-3), 기타(G-1) 자격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사례도 수록했다.
학기 초 상담과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사항 체크리스트와 진로설계 흐름도도 제공한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과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도 운영한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설계 지도법과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한국어 지도법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