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천군이 22일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 덕산읍 용몽리 6991㎡에 음식점·카페 46곳이 있다.
-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 지원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진천군이 덕산읍 용몽리 일원을 지역 내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진천군은 덕산읍 용몽리 20-16번지 일대 6991㎡ 구역을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입점 점포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진다.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는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와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먹거리 중심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정은 상인대표 박문곤 씨의 신청에 따라 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진천군은 지난해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김명식 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