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1070원 오른 수치로 2027년 최저임금보다 높다.
- 적용 대상은 시 소속·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560원보다 1070원(9.3%) 인상된 수준으로 2027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물가 수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생활임금 제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