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교육청에 배상과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교육청의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 연대회의는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기준 제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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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근로환경 개선해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과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경남 노동계가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등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부산·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명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과 관련해 교육청의 관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원고 측은 급식실 환기시설 관리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적정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리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리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경남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가운데 2026년 8월 31일 기준 폐암 진단자는 21명이며 이 중 13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재 승인자 가운데 2명은 숨졌다.
올해 진행한 경남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사에서는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폐결절과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노동자도 확인됐으며 최종 검사 결과는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환기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치료·요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조리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춰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날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급식실 환기시설과 노동환경 개선▲급식노동자의 안전·건강권 보장▲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로 검진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이를 통해 폐암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검진 인원은 3315명이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7월 폐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유소견자 상담과 산재 승인자 업무복귀 지원, 정밀검진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치고 개선 후 1년이 지난 시설은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문과 향후 법적 절차를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폐암 검진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산재 승인자의 건강 회복과 업무복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