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1일 가음1구역 재건축 통합심의를 처음 접수했다
- 건축·경관·교육 심의를 한 번에 묶어 인허가를 앞당기기로 했다
- 시는 심의기간을 최대 1년 줄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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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묶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처음 시행하며 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 나섰다.
시는 재건축사업의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한 번에 심사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처음으로 접수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성산구 가음동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이 건축·경관·교육 3개 분야 심의를 일괄 신청했다.
시는 강기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지원 공약에 따라 올해 7월 시장 취임 직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자체 통합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번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의 신청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첫 통합심의 접수 사례다.
시는 관계 부서 협의, 위원회 구성, 위원 사전 검토 등을 거쳐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 통합심의 안건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건축, 경관, 교육 등 개별 분야별 심의를 각각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통합심의를 통해 동일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재해, 환경, 소방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보완 요구, 분야별 상이한 의견 제시 등으로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전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합들은 통합 심의자료 준비 부담, 선례 부족, 제도 인식 미흡 등으로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통합심의 제도화를 공약 과제로 올리고 실행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한 뒤 지난 7월 22일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심의에 분야별로 2~6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전체 3~6개월 수준으로 조정해 기존보다 약 6개월에서 1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접수 사례인 가음1구역 재건축 통합심의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심의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경관 등 필수 심의뿐 아니라 소규모정비 관련 심의까지 묶어 처리하는 포괄적 통합심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최초 접수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합심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통합심의 제도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제도 정착에 따라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기간이 줄어들면 조합의 사업 일정 관리와 주민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윤 시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