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동군의회가 21일 고령친화도시 조례안을 의결했다.
- 조례는 주거·교통·돌봄 등 군정 전반에 고령친화 정책을 담았다.
- 5년 계획과 실태조사로 국·도비 사업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영동군의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동군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임동호 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1.4%에 달하는 영동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인복지를 넘어 주거·교통·생활환경·돌봄·일자리 등 군정 전반에 고령친화 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고령친화 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국·도비 사업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호 의원은 "고령화 대응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군정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보행과 주거,돌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다.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