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용역·물품 대금 14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계약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을 안내하고 추석 전 관련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독려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공사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금이나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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