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이 21일 캠핑장 고기 불법판매를 단속했다.
-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2곳서 11건을 적발했다.
- 미신고 식육판매와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계획 수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캠핑장에서 바비큐용 고기를 판매하면서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경남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글램핑장과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42곳을 단속해 11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내용은 관련 보도에서도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식육판매 8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이다.
일부 글램핑장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에 포함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적발됐다.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관련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 안내에도 제시돼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캠핑문화 확산과 함께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