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당국이 21일 수시 먹통 사태 구제를 마쳤다
- 수험생연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 원서접수 민간업체 구조와 허수지원 대책 개선 요구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험생연대 소송 준비…연장 접수 효력·손해배상 쟁점
2005년에도 먹통·허수지원…원서접수 구조 개선론 부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눈치지원'과 허수지원, 민간업체 중심 원서접수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유웨이와 수험생·학부모 등이 참석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고 354건의 원서가 접수됐다. 연장시간 접수 39건 가운데 경쟁률 확인 뒤 지원한 3건에는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수험생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후 원서를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시스템 장애 뒤 이뤄진 1시간의 마감 연장이다.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장애가 발생하자 마감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췄다.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 수험생연대는 기존 마감 전 지원자와 추가 시간 지원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도 쟁점은 첨예하다. 연장 접수 효력을 다툴 경우 마감 연장의 적법성과 기존 지원자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접수 취소 권고 3건도 경쟁률 확인을 금지한 사전 규정이 없었던 만큼 취소 근거와 절차가 쟁점이다.
손해배상에서는 유웨이가 시스템 운영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장애가 피해로 이어졌는지가 관건이다. 원서를 내지 못하고 구제에서도 빠졌다면 장애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이 참고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은 2022년 정답 오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 사후 구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전산기록을 토대로 구제 대상자를 선별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시험문항과 정답 결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전산 장애와 차이가 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원서접수의 구조적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2005년 12월 2006학년도 정시에서는 '눈치작전'으로 접속자가 몰려 원서접수 사이트가 잇따라 마비됐다. 이듬해에는 과다접속 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원자의 접수를 방해해 경쟁률을 낮추려 한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에는 지인 명의로 허수 원서를 넣어 경쟁률을 높이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입시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까지 통제할 정도로 민감한 영역"이라며 "전체 모집인원의 80%를 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사실상 민간업체 두 곳에 의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두 업체가 구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후 정부가 표준 공통원서 기반을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두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전국 137개 대학에 약 96억원 상당의 발전기금과 후원금·물품 등을 제공해 계약을 확보하거나 유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률 공개 기준과 허수지원 방지 장치, 시스템 안정성과 장애 대응 원칙은 물론 민간 대행업체 관리·감독 체계 정비 요구도 커지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행사와 개별 대학 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행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협조 체계를 포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직접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뒤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