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1일 공직자 사칭 피해 막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 명함 정보 입력해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183건 사칭 시도, 피해액은 3억5170만 원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함 내 부서·이름·연락처·이메일 입력으로 실제 재직 여부 즉시 확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범죄로부터 도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공공기관 계약 정보를 악용해 기존 거래업체에 접근한 뒤 위조 명함이나 공문으로 대납을 유도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13건의 피해 금액은 총 3억 51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도민 제안을 적극 수용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메뉴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달받은 명함에 기재된 부서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도 인사 정보와 대조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준다.
입력 정보가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경기도 대표 콜센터 문의 안내창이 출력된다.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 진행 전 안내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통화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진위확인 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청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해 의심 계좌에 대한 임시 거래 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