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논란을 짚었다
- 복권기금은 35% 법정배분 뒤 공익사업에 썼다
- 미래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전출이 제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2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전출 제한' 구조
"특정 분야에 묶인 기금, 국가 재정 우선순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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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의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금은 특정 수입을 특정 분야에 묶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같은 구조가 굳어지면 재정 수요가 달라져도 배분 관계를 바꿀 수 없는 이른바 '칸막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관이나 분야의 몫을 미리 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이 배분 비율을 정해 둔 법정배분사업이 1조1430억원, 저소득층·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 2조2598억원이다. 2031년부터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되는 8개 기관에는 올해 7394억원이 배정됐다.

| 복권수익금 35%는 '정해진 몫'…나머지는 공익사업으로 |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유통비용을 제외한 복권수익금을 바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 등이 더해진다.
다만 한 해 조성한 재원이 모두 기금에 쌓이는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이 그해 주거·복지·문화사업과 다른 기금 지원에 쓰이고, 지출과 자금 운용을 거쳐 남은 돈이 연말 보유자금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복권기금 자산은 5119억원으로, 전체 67개 기금 가운데 42번째 규모다.
조성된 재원은 법정배분과 공익사업 지원에 투입된다. 현행 배분 구조에서는 복권수익금의 35%를 국민체육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대상에 배분한다. 나머지 수익금은 기타 재원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 22년 만에 손보는 칸막이…2031년 8개 기관 법정배분 폐지 |
이 같은 구조가 기금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심사기준으로 부담금 등 재원과 목적사업의 긴밀한 연계성을 제시한다. 또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법 취지 아래 기존 배분 틀을 유지해 왔다. 다만 신설 심사기준을 기존 기금에 대입해 곧바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권법 개정안은 2028~2030년 법정배분 총량을 '35% 이내'로 바꾸고, 배분 조정 폭을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법정배분을 폐지하도록 했다. 재정의 '칸막이'가 22년 만에 수정 절차를 밟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수입을 특정 분야에 묶어두는 기금 구조가 국가 전체의 재정 우선순위 판단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이나 분야의 몫을 미리 정해 묶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다른 분야로 못 옮기는 구조 |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정부안은 총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45조40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으로 나눠 운용한다.
재원을 특정 분야에 배분하는 조항은 미래대응기금 법안에도 담겼다. 교육·인재계정에는 내국세 세입과 연계해 산정한 금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뺀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계정은 재원을 총괄계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교육·인재계정은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경로가 제한된다. 교육·인재계정에서 넘어오는 돈은 총괄계정의 전입 재원에서도 제외돼 있다. 교육 분야에 배정한 재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위원은 "급증한 세수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출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