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7일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미반영했다.
- 김건안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의무경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옛 광주·전남교육청 미편성액도 각각 1000억·352억 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약 135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안 전남광주시의원은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은 시가 재정 여건이 좋을 때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편성돼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시는 당초 미편성액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당시 행정부시장은 의회에서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미편성액 가운데 4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차질은 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왜 그 부담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법적 의무경비보다 다른 재량사업을 우선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본예산에서 미루고 1회 추경에서 미루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도 미룬다면 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세입 규모를 믿고 연간 교육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존 전남지역의 미편성액도 함께 지적했다. 옛 전남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은 총 2706억 원이나 아직 35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