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미추홀구가 17일 도로·밭 포함 부지에 오피스텔 허가를 내줬다
- 지목 변경과 도로 용도 폐지 절차를 사전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 LH 청년주택 예정이라 특혜 소지와 적법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부지 한가운데 도로와 밭이 있는 토지에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용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를 포함한 부지에 건축을 승인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A업체는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 289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9층, 연면적 3만1850㎡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청년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A업체는 2025년 1월 20일 건축허가를 신청해 한 달 만인 2월 21일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LH와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부지 한가운데에는 과거 도로였던 109㎡ 토지와 밭으로 사용되던 47㎡ 토지가 포함돼 있다. 현재도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관련 서류에는 이들 토지의 지목이 각각 '도로'와 '전(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별한 경우 지목 변경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의 용도 폐지나 농지전용 등은 건축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한 건축직 공무원은 "도농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 사후에 지목 변경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관련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부지에 포함된 도로는 토지의 법적 성격과 건축법상 도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밭이나 논 등 농지 역시 실제 건축에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대상인지 필요한 허가나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해당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토지 관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당시 담당 팀장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사용승인 전에 지목 변경 절차를 밟기로 하고 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추홀구가 공개한 심의 내역을 보면 건축위원회가 유일하다. 해당 심의에서는 건축·경관 분야 등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 의결이 이뤄졌지만 지목 변경이나 도로 용도 폐지 등 토지와 관련한 지적이나 확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용도 폐지나 해당 토지의 농지전용과 관련해 별도의 심의나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토지 관련 절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하게 하고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천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대의 오피스텔 인허가 과정이 불명확하면 관할 지자체나 건축주 모두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서 "특히 LH가 공공 목적으로 매입 예정인 건축물이라면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적법성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